강북 공영개발 특별법 제정 추진(종합)

재경부, 강북 효율적 재개발 위한 특별법 제정
韓부총리 "현행법상 공영개발 불가..법개정 검토"
  • 등록 2005-08-04 오후 5:37:17

    수정 2005-08-04 오후 6:32:04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정부가 강북 지역 등 재개발사업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뒤 기반시설에 대한 집중적 투자, 재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개발이익 환수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강북 지역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원가연동제나 채권입찰제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강북 지역 공영개발을 위한 법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후 기자들과 오찬에서 "현행법하에서는 민간이 소유한 지역에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법에 손질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시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서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재경부는 "강북 재개발은 현행법상으로는 소규모 개별사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뒷받침하면 좀더 쉬워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4 부동산대책 발표때 대도시 및 주변 낙후지역의 기반시설과 교육여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광역개발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주공·토공 등이 주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민자를 유치한후 도로·학교·공원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지난달 20일 제3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에서도 강북지역의 광역적 개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인근 단독주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투기억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련법 제·개정을 검토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건설교통부내 설치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이날 오찬에서 "할인점이 잘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무조건 축소된다는 주장에는 의문"이라며 "각 시장이 전문적인 영역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명목 하에 할인점 영업시간 및 입점 제한 등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경기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라며 "권태신 제2차관을 중심으로 재래시장과 이미용, 식당 등 4개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자리를 함께했던 권 차관은 이에 대해 "이달 16일이나 17일쯤 관계부처와 협의를 갖고 실상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과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부총리는 "주가가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과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건전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최근 자신이 기업과 지나치게 대치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 부총리는 "지난달말 전경련 주최 포럼에서 기업에 수익모델을 찾으라고 한 것은, 정부는 기업이 좀더 우호적인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등 양자 모두 각자 위치에서 최대한 노력하자는 뜻"이라며 "어느 것이 먼저라고 따지기보다 각자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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