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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 별도의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없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2020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시?도경찰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제외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와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어린이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고양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학교 인근에 별도의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조정을 통해 덕은한강초등학교는 물론 인근의 덕은노을유치원의 어린이들까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학생 안전과 민생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