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협상단과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법은 원안대로 입법 발의한 뒤 후속대책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자본유출 편법 방지, 사무장병원 방지 등 부작용을 막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의협도 원론적으로 영리자회사 설립에 동의한 셈이 됐다. 의협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의료계의 ‘선 시범사업 후 입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합의안이 도출되자 노환규 의사협회장 겸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반발해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어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했으며 앞으로 의협 회장 직분으로 역할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용진 의협 협상단 간사는 “원격의료, 투자활성화가 바로 진행되면 의료계도 그렇고, 국민건강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 수차례 건의했으나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를 비롯해 의료제도 개선, 건보제도 개선은 큰틀에서 논의해야 해 협상 시작부터 한계점이 있었다”며 “수가 인상문제로 갈등이 많았고, 회원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실망할 수 있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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