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허용 합의에 의료계 내분…의협 회장 비대위원장 사퇴

노환규 회장 "능력의 한계 절감..의협 회장으로 역할하겠다"
  • 등록 2014-02-18 오후 12:32:12

    수정 2014-02-18 오후 12:32:12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의료발전협의회 합의안을 두고 의사협회내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사협회 협상단과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법은 원안대로 입법 발의한 뒤 후속대책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자본유출 편법 방지, 사무장병원 방지 등 부작용을 막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의협도 원론적으로 영리자회사 설립에 동의한 셈이 됐다. 의협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의료계의 ‘선 시범사업 후 입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합의안이 도출되자 노환규 의사협회장 겸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반발해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노 회장은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7일 열린 제14차 비대위 회의를 끝으로 의협 비대위 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했다”며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추진 등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고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의사들의 시대적 사명이자 회원들의 확고하고도 강력한 열망임을 알기에 사명을 다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했으며 앞으로 의협 회장 직분으로 역할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용진 의협 협상단 간사는 “원격의료, 투자활성화가 바로 진행되면 의료계도 그렇고, 국민건강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 수차례 건의했으나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를 비롯해 의료제도 개선, 건보제도 개선은 큰틀에서 논의해야 해 협상 시작부터 한계점이 있었다”며 “수가 인상문제로 갈등이 많았고, 회원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실망할 수 있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임수흠 협상단장은 “시간에 쫓겨서 합의안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며 “합의된 것도 있고, 추후 논의될 것도 있다. 전반적인 공감대가 이뤄져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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