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 신고않은 은행, 사상 첫 유죄판결

  • 등록 2002-11-28 오후 2:50:13

    수정 2002-11-28 오후 2:50:13

[edaily 안승찬기자] 뉴욕의 한 은행이 돈 세탁 목적을 위한 자금 거래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됐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28일 보도했다. 이같은 혐의로 미국 은행이 처벌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 소재 브로드웨이내셔널뱅크는 1억2300만달러 가량의 자금이 돈 세탁 목적으로 이 은행에서 거래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벌금 400만달러가 부과됐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정부가 테러 지원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기관들에게 대한 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뉴욕주 검찰측은 "이번 판결은 예금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의무를 등한시한 은행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현재 미국 금융법상 은행들은 1만달러 이상의 자금이 거래될 경우 혹은 이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보고 기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래량을 분산시켰다고 의심될 경우 감독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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