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SK 주주대표소송 착수

"SK㈜ 주식 128.9만주 모집하겠다"
  • 등록 2004-05-13 오후 2:44:13

    수정 2004-05-13 오후 2:44:13

[edaily 하수정기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는 13일 손길승 전 SK해운 대표와 김창근 전 SK해운 감사(현 SK케미칼 부회장) 등이 계열사 부당지원 및 불법 자금유출 등으로 1조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SK해운의 최대주주인 SK(003600)㈜의 주주 모집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주모집은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SK㈜ 총발행 주식 1%인 약 128만 9000주를 모집하게 되며, 6개월 이상 보유한 국내외 주주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주주들로부터 소제기에 필요한 지분을 위임받는 즉시 SK해운 및 SK㈜에 정식으로 "소 제기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소 제기 청구후 한달 이내에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법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SK해운 이사회와 SK해운의 최대주주인 SK㈜ 이사회에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요청했으나, 두 회사가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접 주주를 모집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키로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K해운과 SK㈜의 고위임원들은 참여연대와의 비공개 접촉에서 소 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 손 전회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SK해운의 이사회가 소송 제기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며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별개의 문제며, SK해운이 손 전 회장 등에 대한 민사재판에서 신의성실하에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할수 없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 전 회장은 SK해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98년 이사회 결의없이 (주)아상에 2492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SK해운의 자금 7884억원을 유출, 선물옵션 등에 투자해 그중 일부를 불법정치자금 제공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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