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법인세 즉시 부과"

대법원 "론스타는 유한 파트너십..외국법인"
대법원 판결따라 양도세 부과취소..법인세 부과
  • 등록 2012-01-31 오후 3:25:53

    수정 2012-01-31 오후 3:25:5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세청이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에 대해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대법원에서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31일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당초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인세를 즉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론스타펀드Ⅲ(이하 론스타)의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론스타는 유한 파트너십으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봐야 한다"며 "법인세가 아닌 양도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론스타는 론스타펀드Ⅲ(미국) L.P(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 L.P 및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Ltd(버뮤다)로 구성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론스타가 2001년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매입한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매각하면서부터다. 론스타는 2004년 12월 스타타워를 싱가포르 법인 2곳에 매각한 뒤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론스타는 거주지 국가에서만 양도세를 과세토록 한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스타홀딩스의 스타타워 매각은 국내 세무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스타홀딩스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며 론스타를 구성하는 론스타펀드Ⅲ(미국) L.P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 L.P 각각에 613억여원, 338억여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미국법인과 버뮤다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외국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론스타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로 국세청은 론스타에 부과했던 양도세를 취소하고 다시 법인세를 부과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론스타는 과세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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