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당초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인세를 즉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론스타펀드Ⅲ(이하 론스타)의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론스타는 유한 파트너십으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봐야 한다"며 "법인세가 아닌 양도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론스타가 2001년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매입한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매각하면서부터다. 론스타는 2004년 12월 스타타워를 싱가포르 법인 2곳에 매각한 뒤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론스타는 거주지 국가에서만 양도세를 과세토록 한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스타홀딩스의 스타타워 매각은 국내 세무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판결로 국세청은 론스타에 부과했던 양도세를 취소하고 다시 법인세를 부과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론스타는 과세망을 피해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