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중기 77% "대응여력 없다"

중기중앙회·경총,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 대상 조사 결과
"전문인력 부족·법률 불확실성·과도한 비용 부담"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 또는 적용제외 필요" 93.8%
  • 등록 2022-12-22 오후 12:00:00

    수정 2022-12-22 오후 10:23:11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대응여력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중소기업 947개사, 대기업 8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또한 중소기업의 77%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11.5%만이 대응여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대응여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이 47.6%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63.5%)이 ‘긍정적 영향’(28.0%)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의 80.3%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5%로 낮았다.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 (42.2%), ‘법률 명확화’(33.9%), ‘처벌수준 완화’(20.4%) 순으로 응답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돼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 등으로 인한 혼란과 애로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들이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처법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 과정에서 중처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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