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보고펀드와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LP, 유한책임사원)들이 본격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착수해 결과가 주목된다.
◇ 다음주 LP사원총회 예정
15일 보고펀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고펀드의 LP들은 지난14일 오후 실무자 차원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참석자들은 보고펀드가 투자한 자금의 안정적 확보 방안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에 참석한 한 LP 관계자는 "변 대표 사태로 인해 보고펀드에 수백억원씩 투자한 LP들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모임을 열었다"며 긴급 모임이 소집된 배경을 설명했다.
LP들은 보고펀드의 투자 집행분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해 보고펀드가 투자한 동양생명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보고펀드에 요청했다. 또 보고펀드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갈 지를 공문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LP들은 또 변 대표의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불확실성이 큰만큼 보고펀드의 추가 투자가 자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보고펀드에 전달했다.
보고펀드는 캐피탈콜 방식이어서 투자할 때마다 LP들은 투자약정을 맺은대로 돈을 보고펀드에 지급해야 한다.
◇ 핵심인력(키맨)조항 논의되나
이와관련해 공식 사원총회에서 핵심인물(키맨·Key man)조항이 거론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LP 관계자는 "변 대표가 구속됐지만 아직 유죄확정이 되지 않은만큼 키맨 조항의 효력에 논란이 있다"며 이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키맨조항은 PEF가 설립될 때 정관상에 키맨으로 지정된 특정인물이 명시된 기간동안 회사를 그만둘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펀드의 키맨으로 등록된 변 대표는 2009년까지 회사에 남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키맨조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변 대표가 더 이상 펀드를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펀드투자자(LP)들이 자금 회수를 단행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
현재로선 변 대표의 확정판결이 나기까지는 키맨 조항의 발효가 힘들다는 반응이 많다.
키맨 조항에 근거할 경우 펀드 청산요건은 사원총회를 열고 LP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보고펀드 "변 대표 무죄 확신"
LP들 입장에서는 보고펀드에 6개월마다 지급해야할 운용 수수료도 부담이다.
LP들은 보고펀드의 투자이행과 상관없이 운용보수로 출자약정금액의 1.5% 내외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LP들이 대응책마련에 빠르게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 관계자는 "LP로선 수수료 부담도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고펀드의 투자규모를 늘려나가는 것도 솔직히 부담스럽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결국 보고펀드와 LP들의 주변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확실하게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고펀드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변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이번 사태로 우려가 많은 LP들을 안심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 토종 펀드 1호로서의 자존심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보고펀드는 지난해 4월 국내 시중은행들을 비롯해 보험, 증권사, 일반기업으로부터 5100억원의 출자약정을 받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토종펀드로 화려하게 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