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상의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車 관세인하 요구 등

  • 등록 2001-03-20 오후 10:04:43

    수정 2001-03-20 오후 10:04:43

[edaily]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20일 힐튼호텔에서 연례무역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에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 및 농산물 및 식품 통관시간 단축, 통조림 등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촉구햇다. 암참은 이날 "Improving Korea"s Business Climate"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외자본 유치, 자본시장, IT/인터넷, 부동산, 벤처 등 21개 분야에 대해 개선할 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암참이 산업분야별로 분석, 제안한 내용이다. ▲해외자본유치 해외자본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한국 정부는 해외자본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99년 유치한 해외자본은 155억달러 이상이었으며 2000년 10월말에는 121억달러 수준이었다. 이같은 해외 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 기업들은 재무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해외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환거래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향후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차원에서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보다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고 인터넷 상의 음악 및 출판 역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도메인 네임 등과 관련, 인터넷 시대에 맞춰 상표법과 불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야 하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과 특허권이나 실용신안 등에 대한 관계법령도 대폭 정비해 지적재산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고용 현행 퇴직금제도를 연금제도로 대체 혹은 보완하는 방법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임금체계에 단순명확한 기준 도입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임금및 복지수준의 재조정도 필요하다. 한편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휴가제 정책 및 법규도 바꾸어야 한다.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공정한 근로관행의 정의 역시 경영권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변경돼야 한다. 정리해고와 관련, 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와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공급하기 위해 정리해고의 조건이 좀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 ▲자동차 한국은 지난해 자동차 57만3000여대를 수출했으나 미국 자동차는 수입은 1214대에 그쳤다. 수입관세 역시 8%로 2.5%인 미국의 3배를 웃돈다.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관세인하, 승인절차 간소화 등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가 업무용으로 수입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자동차 수입의 긍정적인 측면 홍보 등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시장접근 화장품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실험결과는 받아들여야 하며 위험도가 낮은 상품의 통관절차는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수입 소비재에 대한 라벨 표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통신 한국 정부는 국내 대규모 통신 사업자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 통신 사업자들은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 선정 역시 소비자들의 이해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 업체의 소유제한을 완화시켰지만 일본에 비해 통신시장 개방이 더딘 편이다. 아직 엄격한 허가 기준이 있는 만큼 통신부문의 자유화는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미치지 않고 있다. 사업 허가결정에서 임의대로 외국기업의 참여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앞으로 규제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정하고 차별없는 정책적 조치를 통해 공개 입찰방식과 부품구매에 대한 탈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벤처 한국정부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유망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재벌보다는 역량있는 벤처 육성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벤처캐피털의 역활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벤처캐피탈이 자금을 빌려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자본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등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보화/인터넷 최근 외국 고급기술인력을 위한 비자 발급 및 허가안을 법제화한 것은 영어가 가능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차원에서 바람직 하다. 이처럼 좀더 현실적으로 인력 양성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인력 수입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한국내 도메인 등록과 관련, 현재 KRNIC에서 관리하고 있어 도메인 등록절차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도메인 등록상황을 한글로 밖에 조회할 수 없는 등 외국계 기업이 한국 내 사업을 전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인터넷 도메인네임 등록법을 개정하거나 도메인 선점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할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 거주자가 아니어도 닷컴 도메인을 개방해야 한다. 기업이 회계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 회계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 노동법상 정리해고 금지 조항, 주당 최대 56시간에 이르는 근무시간 및 잔업조항은 철폐돼야 한다. ▲은행 및 부실채권 외국계 은행의 한국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점 및 본사에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은행에 대한 필요없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외국계 은행이 한국은행간의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고 언어적 문제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은행간 거래를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중앙은행의 스왑을 현재 고정수익에서 가격기반으로 돌려야 한다. 이밖에도 금융기관들이 불이행채무를 시장가치보다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자산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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