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 과세 어디로 가나..`대주주 한정론 부상`

  • 등록 2011-12-07 오후 4:51:00

    수정 2011-12-07 오후 4:51:0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치권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론이 급부상하면서 증권가 및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불을 지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주주에 대해서만 강화하자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버핏세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박 전 대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근 인터뷰에서 "대주주가 가진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대해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이 모든 투자자 대상으로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 해명한 것이다.

실제 박 전 대표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 공식 홈페이지에 항의성 글이 빗발쳤다. `아파트값은 이미 너무 비싼데다 전월세값은 오르고 있고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인 주식에 양도차익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박 전 대표 측근은 "버핏세가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과세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며 "기준을 언급하지 않고 버핏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서 밝힌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미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유가증권시장 기준 상장주식 지분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10~3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 5%,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해당된다. 중소기업이면 10%, 그외 기업 중에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 1년 미만 보유면 30%로 차등 적용된다.

박 전 대표의 주장은 이처럼 대주주에 부과되고 있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는 대주주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을 일반투자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은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면세해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 측근은 "아직 각론까지는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며 "한나라당 내에서도 각론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대주주에 한정해 강화할 경우 용이하겠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되는 기준을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하거나 과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만 시장과 직결되는 만큼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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