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논란, 절대세액이냐 상대적 부담이냐

조선일보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세부담 증가율 높다"
재경부 "실효세율 기준으로는 고소득층 부담 훨씬 크다"
  • 등록 2005-12-20 오후 5:25:16

    수정 2005-12-20 오후 5:25:16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절대세액이 적으면 세부담이 적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세부담을 평가할때 소득을 반드시 고려해야할까.

`내년 갑근세 증가율이 임금인상률보다 최고 4배까지 높으며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구일수록 세부담 증가율이 높다`는 언론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소득별 세금부담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절대세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적으면 세부담도 적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큰 만큼 체감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의 핵심이다.

논쟁의 발단은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는 20일 내년 임금인상률을 7.2%로 가정했을 때, 근로자가 내년에 내야할 갑근세 증가율은 14~29.9%로 갑근세 증가율이 임금인상률보다 최고 4배까지 높다고 보도했다. 즉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다고 지적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또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구의 세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 및 1인가구보다 높다며 정부의 조세정책이 사회적 약자 배려나 출산 장려와 방향을 달리한다고 주장했다.

일전에 `내년 갑근세 올해보다 26% 증가` 보도로 한바탕 곤욕을 치른 바 있는 재경부는 단순히 `증가율`로만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 기사내용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재경부는 소득계층별 세부담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을 측정하는 기준인 `실효세율`로 비교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동일한 수치를 놓고 이처럼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은 세금부담을 평가하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득별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했을 때(임금인상률 7.2% 가정), 월급여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올해 1만5710원을 소득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2만130원을 내게 된다. 이를 소득세 증가율로 계산하면 28.1%나 된다.

반면 월급여 5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올해 41만1320원을 세금으로 냈고, 내년에는 47만9770원으로 내게 된다. 소득세 증가율로는 16.6%, 과연 200만원 소득자보다 낮다.

4인가구의 세부담 증가율이 1인가구보다 높은 것도 사실이다. 월소득 200만원을 기준했을 때 4인가구의 세부담 증가율은 28.1%로, 1인가구(올해 2만8950원→내년 3만5060원)의 21.1%보다 7% 높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세금인상률로 보면 저소득층 가구나 4인가구가 부담하는 세금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대비 실질부담분으로 보면 고소득층 및 1인가구 부담이 크다는 부분이다.

재경부의 논리를 찬찬히 뜯어보자.

월소득 200만원 근로자에 올해 적용된 실효세율은 0.8%. 월소득 200만원과 납부세금 1만5710원을 고려한 비율이다. 임금인상율 7.2%를 감안하면 이 근로자는 내년에 0.9%를 적용받게 된다. 세부담이 0.1%포인트만큼 늘어난다.

반면 월소득 500만원 근로자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올해 8.2%. 임김인상율 7.2%를 감안하면 실효세율은 내년에 9.0%로 올라간다. 200만원 근로자의 0.1%포인트보다 8배 높다.

재경부는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실효세율로 비교할 경우 월소득 50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0.8%포인트 오르지만, 1인가구는 올해 9.2%에서 10.2%로 1%포인트 높아진다.

세부담 증가율이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것은 소득세 체계가 누진구조로 돼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김낙회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소득세는 연봉 1000만원 미만(8%), 1000만~4000만원(17%), 4000만~8000만원(26%), 8000만원 이상(35%) 등 구간별로 세율이 급격히 뛰기 때문에 임금인상률 7.2%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경부의 주장에 대해 "월 200만원 소득자의 10만원과 월 500만원 소득자의 50만원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소득층일수록 체감하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세 증가율이 28%에 이르는 것은 문제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일리가 있다.

그러나 막상 간이세액표에 적용해보면 좀더 혼란스러워진다.

월소득 200만원인 4인가구의 내년 세부담액은 올해보다 4420원 증가한 2만130원이다. 월소득 500만원 4인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6만8450원 늘어난 47만9770원이다.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월소득 200만원인 4인가구는 금액자체는 크지않은데, 세부담 증가율이 너무 크다. 반면 월소득 500만원인 4인가구는 증가율이 크지않지만 소득 차이에 비해 세 부담 금액은 크게 늘어나는게 사실이다.

결국 세부담을 절대적 금액으로 볼 것인가, 증가율로 느껴지는 상대적 부담으로 볼 것인가 하는 시각차로 귀결된다.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좀더 촘촘히 나눠 소득별 세금격차를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을수 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당초 18단계로 나눠져 있었던 소득세구간을 오랜기간에 걸쳐 4단계로 개선했다"며 "세제당국의 그간 노력과 세계적인 추세 등을 종합할 때 소득구간별 기준은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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