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6.68%↑…올해도 보유세 '폭탄'

현실화율은 53.6%에서 55.8%로 2.2%p 제고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
  • 등록 2020-12-17 오전 11:00:00

    수정 2020-12-17 오후 1:44:36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다가구 주택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021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6.68% 상승했다. 이는 지난 10년 중 두 번째로 높은 변동률이다. 현실화율은 53.6%에서 55.8%로 2.2%p 제고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부터 내달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표준주택은 가격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시세반영률 90%까지 현실화한다.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조사했다.

시세구간별로는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억~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집계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지방세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p 인하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5.8%다. 2020년(53.6%) 대비 2.2%p 제고될 전망이다.이는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시세구간별 현실화율은 보면 9억원 미만이 52.4%에서 53.6%,9억~15억원은 53.5%에서 57.3%, 15억원 이상이 58.4%에서 63.0%로 올랐다. 이에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2021년에서 2023년 동안 균형성을 중점 제고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 분포에 대한 균형성 지수는 10.82에서 8.54로 낮아져 균형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성 지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편차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실화율의 편차의 평균을 중위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0에 가까울수록 균형성이 높다는 의미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8일 0시부터,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8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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