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에 ‘5G 중간요금제’ 도입…미디어정책 전담부처 추진도

이재명 후보,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포함
지난해 말 5G 1인당 트래픽은 26GB..적합한 요금제 없어
중소PP는 선계약후공급 적용..공평한 망대가 지급도 명시
미디어정책 전담부처 신설도 추진…선거대책본부 내 일부 이견도
  • 등록 2022-02-14 오전 11:37:34

    수정 2022-07-11 오전 11:25:4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에 ‘5G 중간 요금체계 도입’과 ‘미디어정책 전담부처 추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5G 중간 요금체계 도입은 국민의 5G 이용 패턴에 부합하는 월 20~100GB 데이터 사용자를 위한 요금제를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5G 가입자평균 데이터 소모량은 26GB였지만, 이통3사에는 이에 적합한 요금제가 없다. 현재의 5G 요금제는 10GB는 5만 원 대, 150GB 이상은 7만 원 대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원욱 위원장, 정희용, 정필모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데이터 중량 사용자(15GB~100GB)를 위한 5G 요금제나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통신 패턴에 맞게 요금제를 만드는 DIY요금제(맞춤형 요금제)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비판했고, 이통3사는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포함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에 ▲국민 이용 패턴에 부합하는 5G 중간요금체계 도입(20~100기가 중간요금제 출시)이 포함된 것이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전 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 ▲병사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 ▲eSIM 도입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자급제 활성화 ▲2023년까지 전국 3만여대 버스 5G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 ▲5G 백홀의 지하철 와이파이를 광역 지하철(공항철도 포함) 전반으로 확대 ▲Whitespace(=TV 유휴대역) 활용을 통한 Super WiFi 구축으로 농산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 ▲‘내돈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잔여 데이터의 선물하기 또는 이월 선택) 등이 포함됐다. 이중 eSIM 도입은 하나의 휴대폰에서 이동통신과 알뜰폰을 모두 쓸 수 있는 것으로, 9월 상용화할 예정이다.

공약 마련에 참여한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1월 25일 발표한 공약외에도 비대면 시대 데이터 통신비 절감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중소PP는 선계약 후공급 적용..공평한 망대가 지급도 명시

이재명 후보의 미디어 분야 공약도 눈에 띈다. 민주당 정책본부가 만든 공약집에 따르면 ‘콘텐츠 선계약 후공급 제도 개선안’, ‘정부 광고 중 방송광고 부문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토종 OTT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중 ‘선(先 )계약-후(後) 공급’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PP와 유료방송사업자(중소SO 제외) 간에 적용되고 ▲그 외 PP는 先 자율계약 - 後 방송분쟁조정위의 직권 계약조정을 도입한다.

또▲현행 정부광고 중 ‘방송광고’ 부문에 한하여 지상파와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 결합판매를 의무화하고 ▲OTT 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며, 글로벌 OTT 사업자의 국내 통신사(ISP)에 대한 공평한 망 사용료 지급도 공약에 명시됐다.

미디어정책 전담부처 신설도 추진…선거대책본부 내 일부 이견도

이재명 후보 공약에는 ‘통합 미디어법제 마련’과 ‘미디어정책 전담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선거대책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동의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약에는 ▲복수의 소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의 통합 추진이 포함됐다.

즉, ‘방송’ 개념 재정비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정의 규정 마련과 방송·통신·인터넷 융합 환경에 부응하는 ‘콘텐츠’의 정의와 범위 재편, 플랫폼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플랫폼이 갖는 전송수단 중심에서 콘텐츠 서비스 중심으로 규제체계 전환, OTT와 기존 방송과의 차별적 규제체계 개선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신유형 미디어 콘텐츠 및 플랫폼에 대한 진흥 및 규제 체계 정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정의 정립과 공·민영방송사간 규제 차별화 등이다.

또, ▲3개 부처(방통위,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정책을 통할하는 전담 부처 신설 추진도 적시됐는데, 이는 선거이후 인수위에서 결정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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