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뛰어든 STO…금감원 “공시 정비·업계 설명회”

금감원 업무보고
공시서식 보완 등 관련 제도 정비
업계에 STO 가이드라인 설명회도
  • 등록 2023-02-06 오후 12:00:00

    수정 2023-02-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토큰 증권 발행(STO) 관련해 공시를 정비하고 업계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증권사도 STO에 뛰어들 정도로 시장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내용을 발표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가상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로 불린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달 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발행’ 부문의 경우, 자사가 발행한 토큰 증권을 스스로 유통하는 것은 금지하되 지분 투자·인수는 자유롭게 하도록 했다. 대신증권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인수를 추진한 방식처럼 증권사가 발행 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셈이다.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은 증권사가 주로 맡고, 총량 관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할 예정이다.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도입해 코스피·코스닥과 별개의 장외 유통플랫폼도 만들 계획이다. 이후 STO 거래가 활발해져 상장하는 경우, 한국거래소(KRX)를 통하도록 했다. STO는 ‘증권’으로 분류돼 업비트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거래되지 않는다.

STO로 인정받는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자본시장법(4조)과 작년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도 보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인별 투자 한도는 추후에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해 금감원은 공시서식 보완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공모 발행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토큰 증권이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서식 등을 개정하고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증권성을 판단하는 잣대에 여전히 모호한 점이 있고, STO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늦장 처리될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보다는 발행에서 수익이 날 것이기 때문에 ‘STO 발행 플랫폼’을 어느 증권사가 선점할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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