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내용을 발표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가상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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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달 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은 증권사가 주로 맡고, 총량 관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할 예정이다.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도입해 코스피·코스닥과 별개의 장외 유통플랫폼도 만들 계획이다. 이후 STO 거래가 활발해져 상장하는 경우, 한국거래소(KRX)를 통하도록 했다. STO는 ‘증권’으로 분류돼 업비트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거래되지 않는다.
관련해 금감원은 공시서식 보완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공모 발행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토큰 증권이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서식 등을 개정하고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증권성을 판단하는 잣대에 여전히 모호한 점이 있고, STO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늦장 처리될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보다는 발행에서 수익이 날 것이기 때문에 ‘STO 발행 플랫폼’을 어느 증권사가 선점할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