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지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배제한다. 또 실거주 2년 거주 요건도 제외한다. 공공재건축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초강수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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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해 사업 속도를 앞당기는 대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민 동의 과반수면 공공시행 정비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확정된다.
가장 먼저 정부는 이들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 종상향과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 상한을 적용한다. 필요시 층수 제한도 완화한다. 전체 세대수를 59㎡ 이상 중대형으로 구성한다.
또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미부과할 계획이다. 현물 선납 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한다. 또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배제한다.
다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임대주택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이 아닌 공공분양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도 허용한다. 임대주택 비율은 20~30%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