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해외은닉 막자”…한국, CARF 이행확산 공동성명 참여

미·일·프랑스 등 48개 국가와 공동성명 참여
2027년 시행 목표…참여국 의지확인 및 동참 촉구
CARF 시행시 각국 공동시스템 보고 및 국가간 공유
  • 등록 2023-11-10 오전 11:30:00

    수정 2023-11-10 오전 11:3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이 국경없이 움직이는 암호화폐의 은닉과 탈세를 막기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가 10일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번 공동성명은 CARF의 이행을 최대한 확산시켜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목표로 하는 2027년 개시에 맞춰 국내법 정비 및 협정 발효 등의 이행하려는 참여국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하고 다른 국가·관할권에 대해서도 동참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CARF란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간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이를 통해 각국 과세관청은 보고가상자산사업자가 보고한 거래정보를 OECD 공통전송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다. 이후 2022년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에서 승인했고, 같은 해 11월 주요 20개국(G20)도 지지를 표명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정부는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개시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정비,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하고,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주요 7개국(G7)과 함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 확산을 제고하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년 뒤인 2025년부터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계좌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 첫 신고된 해외 가상자산계좌는 130조8000억원(1432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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