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피하자"…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급증

1월 한달간 9313명 신규 등록…전년동기대비 2.5배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임대주택 세제혜택 요건강화
  • 등록 2018-02-13 오전 11:00:00

    수정 2018-02-13 오후 2:01:03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오는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데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 임대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개인 임대사업자로 9313명이 신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등록 말소자를 고려할 때 순증은 9256명이다. 신규 등록자 수는 1년 전 3799명에 비해 2.5배 많은 수치이며, 작년 12월과 비교해도 26.7% 늘어난 수준이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확정된 이후 연말로 갈수록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은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 10월 5005명에서 11월 6159명, 12월 7348명에서 올해 1월에는 9300명을 넘어섰다.

여기엔 작년 12월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1월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에서 3608명, 경기도에서 2867명 등록해 두 지역이 69.5%를 차지했다.

한편 1월 한 달간 임대 등록한 주택 수는 2만7000채로 작년 한 해 월평균인 1만6000채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1월 말 기준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6만800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만7000채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올해 4월 임대사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본격 가동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전격 과세되면 앞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된 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료 인상은 연 5%로 제한되고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임대 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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