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900만원" 소상공인 113만명에 '희망회복자금'

중기부, 4조8376억원 규모 2차 추경 세부계획
기존 '버팀목자금플러스' 대비 최대 400만원 증액
방역조치 기간, 업체 규모 등 기준 24개 유형 세분화
향후 방역조치로 입는 손실 보상 예산 6천억원 편성
  • 등록 2021-07-01 오전 10:36:42

    수정 2021-07-01 오후 1:21:40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권칠승(오른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원을 편성한다.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20만명, 영업제한 업종 76만명, 경영위기업종 17만명 등 총 113만명이다.

유흥업종이나 음식점 등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매출 감소가 큰 업종을 방역 수준과 기간, 사업체 규모를 고려해 총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큰 사업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집합금지 업체 최대 900만원(기존 500만원), 영업제한 업체 최대 500만원(기존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19년-’20년, ’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를 비교한다.

또한 여행업·공연업 등 매출액 감소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중기부는 향후 방역조치로 입을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 예산 6000억원을 편성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업체별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수준 및 기간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향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방역조치로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신용이 낮아 시중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긴급자금 6조원을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현행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는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초저금리 1.5%를 적용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규모가 1조 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1조원 규모 보증을 새로 지원하고, 기존 영업제한을 받은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도 감면한다. 경영위기 업종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세부 내용. (자료=중기부)
폐업 지원금 50만원 지원은 연말까지 지속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브릿지 보증’ 규모도 기존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내수 활성화도 촉진한다. 3000억원 규모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 ‘전통시장 가을축제(10~11월 예정)’ 및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예정)’ 전·후 특별할인을 적용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끝으로 모태조합출자 2700억원 편성을 통해 61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 융자도 추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확대하고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국제운송 등 물류비 지원도 추진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신속한 안착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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