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불법촬영·스토킹' 재판서 판사 말 끊고 '불쑥' 손 든 이유는

서부지법, 29일 전주환 스토킹 혐의 등 재판
판사 말 끊고 손 들어…"선고 미뤄달라"
이유 묻자 "국민·언론 관심 집중돼…누그러질 때까지"
  • 등록 2022-09-29 오전 11:33:19

    수정 2022-09-29 오전 11:33:1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전주환은 재판 도중 판사의 말을 끊고 손을 들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9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의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주환(31)은 재판 도중 손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재판부가 그 이유를 묻자 전주환은 “지금 중앙지검에 (살인) 사건이 하나 걸려 있어서 이번 사건과 그 사건을 병합할 의향이 있다”며 “국민들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전주환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병합 부분을 검토를 해봤지만, 이번 사건은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심리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별도의 사건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선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주환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등과 관련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추가로 피해자에게 강요, 스토킹 범죄로 나아갔다”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와 상반되게 참혹한 범행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전주환은 지난 2월까지 피해자에 합의를 요구하며 추가로 문자 메시지 20여 차례를 더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전주환은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사 내부 순찰을 하던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전 전주환은 A씨의 옛 거주지를 배회하거나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으로 근무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고, 징역 9년을 구형받아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주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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