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후 2년 내 본청약…시세대비 30%↓

국토부 “본청약 기다리다 포기 않도록”
사전청약 시 개략적 분양가 제시…지구별 상이
  • 등록 2020-09-08 오전 10:48:55

    수정 2020-09-08 오후 4:43:27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하남교산 등 내년 여름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후 본청약까지는 1~2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과 함께 이러한 진행 시간표를 제시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 사전청약제도 운영 때에 가장 큰 문제가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 길어져서 당첨된 분들이 기다리다가 포기한 경우”라며 “이번엔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사전청약 후 1~2년 내에 본청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사진=국토부 제공)
사전청약 대상에서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이 빠진 데엔 이러한 시간적 요인이 고려됐다. 김 실장은 “과천과 태릉은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과천청사는 이전계획도 확정해야 한다”며 “그 후에야 본청약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이후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는 언제든 할 수 있다”면서도 “최대한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 짧게 해 포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개략적인 분양가도 사전청약 때 내놓는단 방침이다. 김 실장은 “확정된 분양가는 본청약 때 나오고 지구별로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것”이라며 “공공택지이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니 주변시세 대비 30% 저렴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본 청약 시점까지 투기과열지구는 2년, 그외엔 1년 이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 실장은 “본청약과의 사이가 짧아 청약 직전에 이사를 해서 사전청약을 받기엔 애매할 것”이라며 “사전청약 참여자는 청약 전부터 상당기간 거주하는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호씩 조기에 분양키로 했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내년 3만호 사전청약계 물량은 △인천계양 일부(1100호)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500호) 9~10월 △남양주왕숙 일부(2400호) △부천대장 일부(2000호)·고양창릉 일부(1600호)·하남교산 일부(1100호) 등은 11~12월 중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 부지는 내년 하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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