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학전형 곧 마무리…전공의 복귀 오늘까지"(상보)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중대본 브리핑
"의료계 일각 복귀 기한 8월 해석…옳지 않아"
"사실상 오늘 마지막 날…이성적 판단" 당부
전공의 수련 60시간 단계적 축소 검토
  • 등록 2024-05-20 오후 12:03:06

    수정 2024-05-20 오후 12:04:5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달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27년간 이루지 못했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첫발을 내딛었다”며 “이제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국민, 정부, 의료계가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16일 ‘기각·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겠단 것이다.

박 차관은 이날 전공의의 병원 이탈이 3개월째에 들어선 만큼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이 부족하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 추가 수련이 가능한 물리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 기간을 임의적으로 산정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며 “추가 수련은 내년도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2월까지는 수련을 마쳐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마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수련을 통해서 마칠 수가 있다”며 “다음 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석 달의 추가 수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면 여전히 수련을 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휴일 포함 여부에 대해선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할 때 3개월 기간 중 휴일이 있지 않냐”며 “일수 계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휴일까지 포함해서 이탈 기간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 인력 공급에 어떤 문제 생길 것으로 보이냐는 물음엔 “당연히 전체적인 인력 양성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의대생 및 전공의가 개별적인 복귀가 우선이란 것이다.

박 차관은 이어 “지난 2월 19일과 20일에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그날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된다”며 “이제는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용기를 내시고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란 점을 부연했다. 박 차관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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