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일 오전 확정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전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씨에 대해 노역장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노역장소는 서울구치소다.
전씨와 이씨는 2005년 토지를 팔면서 실제 가격(445억원)보다 120억원이나 낮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 양도소득세 약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각각 벌금 40억원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벌금 분납 기한이 지났고 추가 납부 가능성이 없다”며 이날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당장이라도 벌금을 납부한다면 노역장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