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방사기·쇠파이프로 용역 공격…사랑제일교회 신도 3명 실형

쇠파이프·화염방사기로 용역 공격
재판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고려"
  • 등록 2023-11-24 오후 3:00:37

    수정 2023-11-24 오후 3:00:37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교회 철거를 시도한 용역 인력을 쇠파이프와 화염방사기 등으로 위협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3명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북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종광)은 24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신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신도 B·C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철거하기 위해 온 재개발조합 측 용역 직원을 쇠파이프로 내리쳐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같은 날 철거 업무를 수행한 용역업체 관계자와 집행보조원에게 화염방사기를 발사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3명은 관련 사안으로 기소된 18명 중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 구속 상태로 머물렀다”며 “B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C씨는 위험한 흉기인 화염방사기를 공무집행 중인 보조 인력에게 발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성북구 재개발구역 한복판에 있는 교회의 보상금과 철거 문제를 두고 재개발조합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서울 북부지법은 그해 6월과 11월 명도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교회 신도들이 용역 인력을 위협하며 반발해 철거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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