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 여전…법치 굳건히 지켜야"

법무부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韓 기념사 낭독
"기득권과 집단적 위력의 반법치 범죄 단호 대응"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기본법 정비"
  • 등록 2023-04-25 오전 11:48:29

    수정 2023-04-25 오전 11:48:2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25일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무부의 핵심 과제를 재확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60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날 법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이념인 법치주의는 1987년 개헌 이후 ‘실질적 법치주의’로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적인 행태나 ‘법을 지키면 손해’, ‘법은 불공정하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직 이익만을 좇아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심화하는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더 깊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내외적 난관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려면 법치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장관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무부의 1번째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제시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며 “최근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득권과 집단적 위력으로 법을 무력화하는 반법치범죄,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신뢰를 깨뜨리는 부패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법무부의 2번째 핵심 과제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제시한 뒤, 소송 절차에서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3번째 핵심 과제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과감한 개선’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디지털 등 변화하는 시대상을 담아낼 수 있도록 민법·상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기념사 말미에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법치’라는 가치는 제도만으로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분쟁과 분열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해석·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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