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 예방과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 시행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현역병입영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6명, 대체복무소집기피 2명, 병역판정검사기피 23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75명이다.
은 씨는 재작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난해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은 씨는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았다. 은 씨는 이후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은 씨가 이에 불복해 귀국하지 않으면서 병무청은 은 씨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2016년 12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최초로 공개한 이래로 지금까지 총 2255명의 기피자를 공개했다. 이들 중 1005명이 병역의무이행 등 기피 사유 해소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병역기피자 1250명의 인적사항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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