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7년차 부부도 공공임대 우선공급 가능해진다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25%로 확대 등
  • 등록 2018-01-25 오전 11:00:00

    수정 2018-01-25 오후 5:58:03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예비 부부와 결혼 7년차 부부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청약이 가능해진다.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이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넓히고,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경쟁발생 시 입주자 선정 점수표(자료: 국토교통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기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 역시 3%에서 5%로 높여 저소득층이 국민·행복주택 등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2013~2017년) 15만가구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량이 향후 5년간 28만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이 연평균 1만7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되고 입주(준공) 물량은 2022년 2만5000가구, 2023년 이후에는 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그밖에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입주자 선정 때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돼있지만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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