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기업 내부자 거래 억제하고 MMF 규제 강화

기업 상황 잘 알고있는 내부자 거래 더 어렵게 한다
자사주 거래 계획 120일 전에 제출…관련 공시 더 자주해야
MMF 자금 이탈 막기 위해 ‘스윙 프라이싱’ 제도 등 도입
  • 등록 2021-12-16 오전 11:29:51

    수정 2021-12-16 오전 11:29:51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잦은 내부자 거래와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억제하고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 (사진= AFP)


경영진은 넉달·기업은 한달 전에 주식매매계획서 제출해야

15일(현지시간) 월스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SEC는 이날 상장사 임원들이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지 않고 자사주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절차 규정(10b5-1 플랜)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상장사 임원들은 자사주 거래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때마다 이를 공개하고 계획 채택과 첫 거래 사이에 120일의 기간을 두고, 내부자들이 다수의 중복되는 자사주 거래 계획을 잡는 것도 금지했다. 기업이 자사주 거래할 때는 계획 채택과 첫 거래 사이에 30일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는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내부 정보를 얻기 쉬운 내부자와 경영진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부당 행위를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 4월 취임한 이후 내부자 거래 및 자사주 거래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행 규정은 매도 시점과 물량을 사전 계획서를 통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도 당일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별도의 이유를 달지 않고 추후 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상장기업 임원들이 사전 계획서에 따라 자사주를 팔았다고 해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SEC는 또 기존에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규정된 자사주 매입 정보를 앞으로는 거래가 이뤄진 날의 바로 다음 거래일에 공개하도록 했다. 회사측은 자사주 거래를 발표한 후 10거래일 안에 회사 임원들의 자사주 거래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펀드런 막아라”…MMF 자금 유출입에 ‘문턱’ 도입

SEC는 또 구조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한번에 이탈 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MMF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의 속도를 높이기 있는 것을 감안한 행보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초기 때 MMF에서 대규모 자금이 한번에 이탈하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이 초래됐다.

우선 ‘스윙프라이싱(swing pricing)’ 제도가 도입된다. 펀드에 추가로 자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이에 따른 거래 비용을 해당 자금 유출 고객이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펀드에 남아있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상환하는 투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목표다.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인이 약 5조달러(약 5900억원)를 머니마켓에 투자하고 있다며, “새 규정은 시장 회복력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2010년과 2014년에도 MMF 개혁이 있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국면에서 환매 요청이 쇄도하며 불안정성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월가에선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다. 뉴욕 멜론은행 계열사 드레퓌스캐시투자전략의 존 토빈 투자총괄은 “새 규정이 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해 기관투자자들은 펀드운용사가 스윙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비상구로 탈출하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개 협의를 거쳐 내년 SEC 위원들의 투표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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