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앞으로 경유차의 환경 개선 부담금이 완화되고, 재건축 부담금이 유예된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5개 부담금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경유차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운행거리에 비례해 감면해 주기로 했다.현행 환경개선 부담금은 운행거리가 짧은 경유차주가 운행거리가 긴 경유차주의 부담금 일부를 부담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매년 두차례로 나눠내는 부담금을 한 번에 낼 경우 10%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침체된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징수를 2014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장기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고 초과이익에 대한 징수를 양도세, 보유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보전부담금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하고, 과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에 따르도록 조정했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담금은 규정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의 후속 조치 마련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