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일요일 발표…7월 5일부터 적용

20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발표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끝나는 이후 적용 예정
1~4단계로 구성, 사적모임 제한 등이 중심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최소화 전망
  • 등록 2021-06-15 오전 11:22:17

    수정 2021-06-15 오전 11:22:17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역 당국이 이번 주 일요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0일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편안은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가 끝난 이후인 7월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금의 거리두기 체계와 달리 1~4단계, 4단계 체제로 구성될 예정이며 식당이나 카페 등 시설별 제한을 최소화하는 대신 사적모임 금지 등 개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방식이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단계별 상향 또는 하향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가 될 예정으로 2단계 상향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1명으로, 이를 전체 확진자로 치환하면 약 500명의 확진자 수준이 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다만, 지자체별 자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도입할 수 있어 지자체별로 단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거리두기 단계별로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개인의 활동에 대한 제약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2단계부터 시작되며 2단계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이 밤 12시 제한될 예정이다.

당국은 소상공업, 자영업 관련 협회,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해당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소상공인 등 협회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몇 가지 쟁점을 두고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조율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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