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 등록 2021-12-31 오후 3:47:06

    수정 2021-12-31 오후 3:47:06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스포츠서울(039670)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10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지난 10일 개선기간이 종료됐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내년 1월 28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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