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상속·3억 이하 지방 주택 등 종부세 배제 추진”

물가특위 6차 회의
종부세 개정안 추진
  • 등록 2022-07-05 오전 11:26:45

    수정 2022-07-05 오전 11:47:08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사진 왼쪽)이 권성동 당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 위원장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물가특위 6차 회의에서 “이사, 상속, 3억 이하 지방 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의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물가특위는 물가 급등기에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달 21일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임대차 3법 계약갱신권 청구 만료,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해 주택시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날 류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고물가 고금리 그에 따른 고환율 등 3고(高) 어려움의 시대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나온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정안과 특례법을 준비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 등에 대해 주택 수 계산을 제외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 받도록 하는 개정안과 함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에서 3억원 추가하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빠른 시일 내)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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