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 부실감사 다시 도마에..공개배경 논란

  • 등록 2003-07-03 오후 3:36:37

    수정 2003-07-03 오후 3:36:37

[edaily 조용만기자] 참여연대가 3일 현대건설(00720) 부실감사를 이유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특감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당시 작성한 감사조서를 입수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감사조서는 감사에 관한 모든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금융감독당국 등이 아닌 시민단체가 이를 입수, 분석해 감독당국에 특별감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조사 분석결과 98년과 99년에 진행된 삼일회계법인의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와는 별개로 참여연대가 공개한 감사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재판이 현재 진행중이고, 피고측이 심일회계법인이라는 점에서 공개배경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감사조서에 나타난 부실감사..무엇이 문제인가 = 삼일회계법인이 진행한 98년과 99년의 부실감사가 2000년 현대건설 유동성 위기와 2조원대의 특별손실 발생의 배경이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 참여연대가 특별감리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참여연대는 2001년 5월 현대건설의 99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특별감리를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감사조서를 근거로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참여연대가 밝힌 주요 부실감사 부분은 3가지. 우선 98년에 현장별 계약고, 발생원가, 공사수익 인식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감사절차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거나 조서가 파기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99년에는 도급금액을 과대계상하고, 예정원가를 적게 계상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의 이익을 부풀렸다가 회계법인에게 적발되자 이를 수정했고 2000년에야 비로소 예정원가를 초과해 발생한 공사원가 4692억원을 기타 특별손실로 반영했다. 참여연대는 또 건설 저장품 재고 1만개중 1개꼴로 실사(재고실사비율 0.01%)하는 수박겉핥기식 감리로 일관하다가 2000년에 기타 특별손실로 재고자산 평가감 3959억원을 계상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98년의 경우 7474억원의 재고자산 가액중 실사를 한 것은 1건, 1800만원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과거 인식하지 않았던 재고자산 평가감을 일시에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떤 재고자산 항목이 어떻게 평가감됐는지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손충당금 설정비율도 98년에는 지나치게 낮춰 잡았다가 2000년에 일시에 충당금을 적립, 공사미수금중 5859억원을 대손상각비로 반영시켰다. 현대건설은 98년 10년이상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 10%, 6~10년은 7%, 4~5년은 5%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지만 삼일측은 대손충당금이 과대계상됐다며 오히려 적립액을 줄였다. 이후 삼일측은 99년에 장기연체 채권에 대해 5년초과는 100%, 1~5년은 50%로 충당금 기준을 높였고 2000년에는 3년초과 100%, 1~3년 50%의 충당금을 적립, 과거 반영하지 않은 대손상각비를 한꺼번에 손실로 반영했다. 김상조 소장은 "2000년도 특별손실 내용중 공사미수금 감액 5859억원, 재고자산 감액 3959억원, 예정원가 초과 공사원가 4692억원 등은 누적된 부실감사와 분식회계를 손실처리 형식으로 덮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년째 소송..공개배경 논란 = 참여연대가 시민단체로서는 힘들게 입수한 감사조서가 삼일회계법인을 피고로 진행중인 재판과정에서 흘러나왔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피소에 이어 참여연대로부터 특감요청 대상으로 지목된 삼일회계법인은 의혹공개가 과연 순수한 목적에서 이뤄졌느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고위관계자는 3일 "현대건설 감사의 적법성을 두고 금감원 전 감리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와 2001년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삼일측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01년 삼일회계법인의 감사자료를 근거로 현대건설 전환사채(CB)를 매입했지만 이후 부실이 드러나면서 손해를 봤다며 삼일회계를 상대로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와 피고간 법정관리 공방 과정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삼일회계측 감사조서가 법원에 제출됐고 이것이 원고측을 거쳐 참여연대로 넘어가 의혹을 제기한 근거자료가 됐다는 것. 삼일측은 "현대건설 감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했다"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외부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특정인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측은 부실감사 의혹을 소송과 연관짓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국내 최대 회계법인으로서 치졸한 대응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김상조 소장은 "참여연대가 개인의 소송을 돕기위해 금감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했겠느냐"면서 "소송과 무관하게, 법원에 제출된 감사조서를 근거로 삼일의 부실감사 의혹을 제기한 것이며, 삼일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부실감사에 대해 분명히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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