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출한도는 얼마"…DSR 변동 조회 시뮬레이션 도입

[금융소비자보호]
금감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 권고안 발표
  • 등록 2017-12-19 오후 12:00:00

    수정 2017-12-19 오후 12:00:00

<자료=금융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소득 증감이나 추가 대출에 따른 자신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변동 내용을 스스로 조회할 수 있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금융권 빚의 원리금을 견주는 지표로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욱 깐깐하게 보는 지표로 내년 하반기에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정보 격차 해소 등의 차원에서 앞으로 신규대출과 소득증감 등에 따른 DSR 변동내용을 알 수 있도록 ‘DSR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최흥식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운영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권고한 내용 중의 하나다.

DSR이 도입되면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기타대출의 빚이 많으면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DTI 40%처럼 DSR을 일률적인 몇 %의 규제비율로 사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은행 자율에 DSR 사용은 맡기기로 했다.

문제는 고려해야 할 빚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소득 변동이나 추가 대출이 있으면 사전적으로 자신의 DSR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가 대출 신청 전에 본인의 대출 금액, 만기, 연간 원리금상환예정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항목의 변동에 따른 ‘DSR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채율 금감원 신용정보실장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시스템 구축은 DSR 도입시기에 맞춰서 이뤄질 듯 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의 수수료 감면, 금리 인하 등 각종 우대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은행이 이를 문자로 통지하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도 도입한다.

소비자가 거래 불편이나 정보 부재로 상품 선택이 제한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금융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도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회사나 상품 선택에 필요한 맞춤형 비교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뜯어고치기로 했다.

현재는 대량의 회사별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비교공시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자문위에서 금융협회의 비교공시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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