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결의안은 지난 9일 제출한 초안에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구체적인 조항들은 삭제하거나 완화한 반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유엔 헌장 7장 전체를 반영했다.
◇금융·교역 제재 등 구체적 조항 물러서
미국은 우선 한 발 물러섰다. 금융과 교역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완화해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
우선 초안에서 일본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북한의 선박과 항공기 운항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전 결의안에서 북한의 모든 화물에 대해 검색하도록 한 조항도 `필요할 경우`란 단서를 달아 완화시켰다. 또 위조지폐 세탁이나 마약 등 불법활동에 관련된 자산을 동결하라는 요구도 뺐다.
반면 핵무기를 비롯해 대량 살상 무기 활동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여행을 금지하는 조항은 신설했다. 전제조건이 붙긴 했지만 대북 여행금지 조치가 발효될 경우 금강산 관광과 남북경협 사업 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그리고 북한의 무기, 사치품, 기술, 교역품의 무역과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기본 조항도 변함없었다.
◇美, 유엔헌장 7장 반영 의사는 관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대로 우방인 일본의 의사를 꺾었지만 실리는 챙겼다.
41조는 비군사 제재 조치로 교통·통신 수단 및 무역 봉쇄부터 외교관계의 단절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42조는 군사적 제재 조치로 회원국 병력을 통해 시위, 봉쇄, 군사작전 등을 수행하는 강경 대응을 담았다.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대북 제재 결의안은 유엔헌장 7장 41조에 국한돼야 하며 군사적인 조치가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지난 11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정안에는 41조로 제한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 군사적 제재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이 새 초안을 작성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회람시키면서 이제 공은 안보리 이사국에게 넘어갔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미국 요청을 받아들여 13일까지 안보리 이사국이 수정 결의안을 채택할 것인지가 남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