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프트, 11월부터 재당첨 제한

국토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공급인 및 세대원 중복당첨시 한 주택만 계약
  • 등록 2009-09-15 오후 5:47:05

    수정 2009-09-15 오후 5:47:17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재당첨이 오는 11월부터 제한된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시프트의 순위제 및 가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에 공급신청인 및 공급 신청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른 주택에 당첨돼 중복 당첨된 경우 하나의 공급주택에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시가 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일반공급 물량과 우선공급의 20%를 사업주체(서울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에 따르면 순위제 및 가점제도 서울시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 예고 후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프트 재당첨은 오는 11월 공급예정인 제 12차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프트는 그동안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등에서 가점이 높아 당첨 확률이 높은 무주택자라면 몇 번이든지 당첨돼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6월 12일 무주택자들에게 시프트 당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최초 당점자에게 당첨 후 기간별로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시프트 청약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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