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 일부 연기

  • 등록 2002-10-08 오후 8:35:35

    수정 2002-10-08 오후 8:35:35

[edaily 손동영기자] 정부는 주5일 근무제의 시행시기를 일부 늦추고 주휴는 현행대로 유급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5일 근무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오는1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휴일은 현행대로 유급을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또 주5일 근무제 시행 시기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영여건이 좋은 300명이상 사업장은 당초안을 유지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금융·보험 및 1000명 이상 기업은 2003년 7월1일까지, 300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까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당초안에 100명이상 사업장 기준을 추가, ▲100명이상 기업은 2005년 7월1일 ▲50명이상 기업은 2006년 7월1일 ▲20명이상 기업은 2007년 7월1일 이전에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20명미만 기업의 시행 시기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되 2010년까지는 반드시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50명이상 사업장이 2005년 7월, 30명이상 사업장이 2006년 7월이전에 시행키로 입법예고했었다.

임금 보전과 관련,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기로했다. 노동부는 법 시행후 임금이 총액 기준으로 법 시행 전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정부는 또 임금 보전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시행 초년도 1회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금보전 조항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을 별도로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 법정 공휴일을 축소하고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 부총리와 방용석 노동부장관,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현정택 청와대 경제수석, 김상남 복지노동수석등이 참석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웃으며 시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