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민생·개혁법안, 6월 개원국회서 처리

연기금 주식투자허용·서비스업 세제지원 등
  • 등록 2004-04-27 오후 3:11:32

    수정 2004-04-27 오후 3:11:32

[edaily 양효석기자] 연기금 주식·부동산 투자금지 조항을 삭제한 `기금관리기본법`과 서비스업 창업·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16대 국회에서 폐기될 33개 민생·개혁법안이 17개 국회 개원 즉시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시급한 민생·개혁법안 33건을 선정, 이들 법안에 대해 정부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적극적인 당정협의 및 대국회 정책설명 등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부처협의중인 법안이 내달 10일까지 법제처로 보내지면 5월20일 차관회의와 25일 국무회의를 일괄적으로 거쳐 국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법안은 ▲외국인 사무펀드와 같이 중장기로 기업주식, 경영권에 투자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 도입 및 서비스업 창업·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연기금 주식·부동산 투자금지 조항 삭제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분양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 분양시 사전분양을 규제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안`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의 `석유사업법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안` 등 33개이다. 성광원 법제처장은 "16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될 예정인 정부제출 법률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선 최소 90일 정도의 입법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령에 따른 법제처장 판단으로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재위심사 등 절차를 생략하고 5월중 국무회의에 일괄상정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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