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많을수록 당첨 확률 쑥↑"…다자녀특별공급 기준 개정

다자녀 비례제도 도입…해당 시·도 거주기간 배점은 축소
  • 등록 2018-02-05 오전 11:50:49

    수정 2018-02-05 오전 11:50:4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자녀 수가 많은 가구일 수록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다자녀 비례 우선 분양제를 도입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을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설 연휴기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미성년 자녀(태아·입양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적용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그동안 자녀 수의 배점이 낮고 자녀 수에 따른 점수 차등이 낮아 정작 자녀가 많은 가구에게 주택이 먼저 공급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미성년·영유아 자녀 수가 많을수록 비례해 가중 배점을 부여하고 무주택 기간 중 나이 기준을 삭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를 총 65점에서 총 100점으로 늘리고 미성년자 자녀 수 항목을 확대·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4명 이상이어야 5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명부터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으로 각각 배점이 늘어난다. 자녀가 만 6세 미만 영유아일 경우 적용되는 영유아 자녀수 역시 총 배점이 15점으로 늘어나고 항목도 세분화됐다.

반면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배점은 20점에서 15점으로 축소됐다. 무주택기간의 나이기준도 삭제됐다. 기존에는 공급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무주택기간 최고 배점인 20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기간 10년 이상만 채우면 된다.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나타내는 제5조 단서 문구는 일부 수정됐다. 기존 규칙안은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 또는 도에 50%, 나머지 시·도에 50%를 우선공급하며 미달 시 타 시·도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다. 그러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발생하면서 국토부는 앞으로는 시·도에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고 문구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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