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다자녀 비례 우선 분양제를 도입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을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설 연휴기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미성년 자녀(태아·입양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적용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그동안 자녀 수의 배점이 낮고 자녀 수에 따른 점수 차등이 낮아 정작 자녀가 많은 가구에게 주택이 먼저 공급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미성년·영유아 자녀 수가 많을수록 비례해 가중 배점을 부여하고 무주택 기간 중 나이 기준을 삭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나타내는 제5조 단서 문구는 일부 수정됐다. 기존 규칙안은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 또는 도에 50%, 나머지 시·도에 50%를 우선공급하며 미달 시 타 시·도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다. 그러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발생하면서 국토부는 앞으로는 시·도에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고 문구를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