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달간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

적발 땐 최대 500만원 벌금
  • 등록 2019-04-24 오전 11:07:04

    수정 2019-04-24 오전 11:07:04

서울의 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무허가(미등록)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농장이나 펫숍으로 불리는 판매업체, 동물장묘시설, 애견호텔이나 동물 훈련소, 동물 미용업, 펫택시 같은 동물 운송업 서비스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고 연 1회 의무점검이 필수다.

농식품부는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공무원, 전국 200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해당 지자체는 적발한 무허가 업체를 고발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무허가 업체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등록 동물생산·전시업체에 대해서도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관리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맹견 소유자는 연 3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맹견이 사육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외출 땐 목줄·입마개가 필수이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엔 출입할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 사각지대의 무허가 업체 특별점검”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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