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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디스플레이 하단에 엣지를 적용한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정식으로 등록하는 데 성공했다. 형태는 화면 아래부분을 45도와 90도 각도로 꺾은 두 가지다.
단순히 기존 둥근 형태의 엣지 디스플레이를 제품 하단에 장착하는 것을 넘어 마치 종이를 살짝 접은 느낌의 엣지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처럼 둥근 부분을 최소화하면 터치감도가 보다 세밀해지고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 인식률을 개선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노트 엣지나 S6엣지, S6엣지+ 스마트폰에서 손가락이 곡면에 미끄러지지 않고 아이콘을 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중 곡률을 적용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현재 엣지 디스플레이에 적용되고 있는 곡률 7R(반지름이 7mm인 원의 휜 정도를 의미)보다 더 많이 휘는 ‘곡률 1R’의 폴더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개발했다. 1R 수준이면 종이를 살짝 접은 느낌을 줄 수 있다. 엣지를 양측면에 두는 것과 상하단에 두는 것에는 특별한 기술 차이가 없다.
업계에서는 내년 폴더블(접을 수 있는) 등 새로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적용 스마트폰이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새로운 스타일의 엣지폰이 등장할 경우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는 제품군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엣지 디스플레이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인기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 스크린으로서의 역할로도 쓰임새가 크기 때문이다.
LG전자가 이달초 공개한 전략 프리미엄폰 V10에서 엣지 디스플레이의 장점을 응용한 ‘세컨드 스크린’을 전면 디스플레이에 별도로 선보인 것도 이같은 트렌드를 보여준다.
삼성전자는 “이번 디자인 등록이 당장 관련 제품 출시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디자인 출원은 기업마다 제품 콘셉트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제품 출시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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