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세법개정안 발표…어떤 내용 담았나?

  • 등록 2011-09-07 오후 6:48:01

    수정 2011-09-07 오후 6:48:01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앞으로 은행에 직불카드, 체크카드라고 하죠? 이 체크카드 새로 신청하러 가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했기 때문인데요. 이밖에도 다양한 세법개정안이 나왔습니다.임성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사용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폭이 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체크카드 사용 소득 공제율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공제기준은 현행과 개정안 모두 동일합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했을 경우 소득공제 기준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결재 수단에 따른 공제율은 달라집니다.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20%, 체크카드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종전대로 20%를 소득공제해 주시만 체크카드 사용액은 30% 소득공제해 줍니다.   체크카드 이용시 소득공제 혜택이 종전보다 5% 늘어난 겁니다.   어디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도 소득공제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이 아닌 재래시장 사용분의 경우 결재수단과 관계 없이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해 줍니다.   근로장려금 적용대상도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정부가 조건 해당자에 한해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돕니다.

지금은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인 가정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1700만원 미만에서 25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지급금액 역시 12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 수와 근로소득에 맞춰 다르게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제 이 조건도 사라집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도 연간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새 개정안이 시행되면 2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 양도세 부담이 최대 30%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면에서 변화가 있는 `2011년 세법 개정안`. 과연 정부의 취지대로 합리적인 조세체계 확립과 서민중산층 생활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임성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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