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스왑연계 아파트담보대출`은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를 구입하거나 담보제공해 3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30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는 고객이 별도의 이자율 스왑계약을 체결하면, 금리상승기의 이자비용 증가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상품의 특징은 현행 3개월주기 변동금리 아파트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시장금리(MOR) 대신 스왑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스왑계약 기간 동안 시장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적용 금리를 고정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스왑계약기간은 대출기간 범위내에서 1년에서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스왑기간 종료시 아파트담보 대출은 3개월 변동금리부대출(MOR)로 전환되나, 스왑계약을 갱신하면 새로이 산정된 스왑금리로 계속 거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출기간 20년, 스왑기간 3년으로 약정하여 스왑금리로 대출금리를 운용하고, 3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스왑기간을 1 ~ 5년 사이로 재약정하는 방법으로 대출만기까지 스왑금리를 운용할 수 있다.
스왑금리 수준은 3월 29일 현재 만기 3년 스왑금리가 4.73%로 3개월 시장금리(CD수익율) 4.94%보다 약 0.21p%가 낮은 수준이며,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는 현행 아파트담보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용된다.
따라서 3개월 변동주기 대출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을 포함해 최저 5.65%로 금리가 적용되나, 스왑계약을 통해 스왑금리로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최저 5.44%를 적용받게 돼 이자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스왑계약기간 동안 금리상승위험도 배제할 수 있다. 이 외에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의 경우 납부한 대출이자 중 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연 1% 정도의 금리인하 효과(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스왑계약은 시장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나, 향후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금리하락분이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국민은행(060000) 관계자는 “금리상승기에 대출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고객 또는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고객을 위해 대출금리 선택 폭을 한층 넓혔다”면서 “이자율스왑연계 대출상품이 출시됨으로써 파생상품과 연계된 복합상품 시장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