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조건 확 낮췄다

보험료율 12.5% 인하 등 시행
  • 등록 2013-10-07 오후 2:26:31

    수정 2013-10-07 오후 2:26:31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SGI서울보증은 7일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의 보험료율 12.5% 인하와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임대차 계약 2년 기준 보험료는 월 1만 9300원 수준으로 내렸다. 또 아파트시세가 3억원이면 선순위 설정 금액이 시세의 60%인 1억 8000만원까지 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SGI 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깡통전세의 속출로 인한 세입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이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단독, 오피스텔 등 주거용 주택 등이다.

무엇보다 임대인의 동의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수도권 3억원, 기타지역 2억원 이하 등 지역별 보증한도 제한이 없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9777건에 9289억원을 보증했다. 올해는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돼 전년대비 약 15% 증가한 총 1만 1300건, 1조 1700억원 보증이 예상된다.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약 50억원의 전세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SGI서울보증 홈페이지를 통해 지점(전국 72개)방문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김병기 SGI서울보증 사장은 “전세금보장보험 상품이 서민 주거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서민지원 상품개발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베스트 신용파트너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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