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로 김제 등 감자농가 '언피해'…"신속 복구지원"

27일까지 지자체 피해신고 접수 뒤 복구계획 확정
"읍면사무소에 피해내역 신고·2차피해 방지" 당부
  • 등록 2021-01-13 오전 10:43:18

    수정 2021-01-13 오전 10:43:18

13일 오전 서울 마포대교 인근 결빙된 한강 위로 전날 내린 눈이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한파로 언피해(동해)를 입은 농가 피해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13일 “지난 8~10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의 시설하우스에 재배중인 감자에 언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한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현장조사 결과 12일 현재 피해면적은 김제 96ha, 부안 43ha, 구례 10ha 등 총 149ha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18일부터 27일까지 지자체의 피해신고 추가접수와 정밀조사 결과를 통해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농약대(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와 대파대(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를 지원한다. 복구지원단가는 감자 농약대 1ha 74만원(보조 100%), 대파대 380만원(보조 50%, 융자30%, 자부담 20%)이다.

또 농가단위 피해율이 30~49%인 경우 영농자금의 상환연기·이자감면(1년), 50% 이상인 경우 생계비·고등학생 학자금 지원과 영농자금의 상환연기·이자감면(2년)을 추진한다.

희망농가에 1회 경영비에 해당하는 금액(ha당 2920만원)을 ‘재해대책 경영자금’으로 추가 지원 하고 피해 작물의 생육회복을 위한 시설내 온습도 관리, 가온시설(수막, 열풍기) 점검, 병해충 방제 등 기술도 지원한다.

농림부는 아울러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시설감자 이외의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이번 한파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 조사 등을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피해증상을 확인한 농업인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피해내역을 신고하고 2차 피해 확산에 대비해 긴급 약제 방제, 생육회복을 위한 영양제 살포 및 보온 강화 등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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