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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0월28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훈련병으로 입소헀다. 그는 사흘 뒤인 같은 달 30일 소대장 B(23)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본 소대장 B씨는 A씨에게 “생활관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B씨가 A씨 팔을 잡고 들여보내려 하자 그는 “놔 XX야, 개XX 같은 게, 지금 싸우자는 거지. 네가 먼저 친 거지” “니네 엄마, 아빠 다 죽여버린다”라며 상관인 B씨의 어깨, 가슴 등을 밀치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