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관리 규정 바꿔 '댐 수해' 책임 회피”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 운영, 댐 수해 원인 지적
최종 용역 보고서,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 규정 준수” 판단
올해 6월 수자원공사, 관련 규정 변경
  • 등록 2021-08-04 오후 12:16:14

    수정 2021-08-04 오후 6:14:43

용담댐이 방류량을 늘리면서 하류 지역에 있는 충남 금산군 제원면 일대를 지나는 천내강이 범람해 빗물이 인근 농경지까지 들어와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여름 발생한 댐 수해와 관련해 최종 원인 조사 보고서 결과가 나오기 전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운영 규정을 변경하면서 규정 위반을 빗겨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지난해 댐 수해 원인 조사용역의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직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해 댐 운영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홍수 직전 댐별 운영현황을 보면 용담댐은 약 249시간, 합천댐은 약 34시간, 섬진강댐은 약 21시간 동안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 운영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조사용역 보고서에는 ‘댐 관리 규정’ 상의 홍수기 제한수위, 계획 방류량 등을 준수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같이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 운영에도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주민들 보고회 직전인 지난 6월 9일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관리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경 전 규정에 따르면 홍수조절은 댐수위를 홍수기 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해야한다고 돼있다.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해선 안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홍수기 제한수위 이하로 저하될 때까지 방류를 지속해야 한다고 변경했다.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하더라도 방류를 지속하면 엄밀히 댐 관리 규정 위반은 아닌 셈이다.

다만, 미처 개정하지 못한 환경부 훈령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 규정’에도 홍수기 댐 운영 시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홍수기제한수위 초과 운영은 명백히 댐 관리 위반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사전방류가 홍수조절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방류가 이루어져야 홍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관리 주체인 수공과 총괄 책임부처인 환경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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