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위 일문일답]"최종구 위원장, 권고안 적극 수용"

  • 등록 2017-12-20 오후 12:27:11

    수정 2017-12-20 오후 2:09:15

윤석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금융당국의 쇄신 권고안을 마련해온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의 윤석헌 위원장은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혁신위 최종권고안 발표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위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얘기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권고안의 실질적인 효력 여부가 궁금하다. 최종구 위원장과 어떤 얘기를 했고 공감대는 있었나.

=최종구 위원장이 최대한 수용해주겠다고 말해줬다. 다만 우리 얘기한 것 중에 금융위와 견해차가 있는 게 있다. 금융위는 집행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규정, 법령을 가늠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혁신위는 그런 세부사항까지 검토하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하는 게 오히려 옳다고 생각하고 보고서 작업을 했다. 우리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은 금융위가 자율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위 내부에서 정책과 감독을 실질적으로 분리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나.

=그 개념은 금융감독체계와 관련 있다. 그 문제는 혁신위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보고 출발했다. 다만 행정이라는 게 조직 체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체계, 조직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일단 생각하고 찾아보자는 시도에서 들여다봤다. 하나는 크게 건전성 감독이 있고 소비자보호가 있고 그게 감독 쪽이다. 또 금융정책이라는 게 있다. 또 집행이나 정책이냐의 시각으로 구분하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념으로 정리하자고 했다. 금융위 내부에서 과연 구분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 단기간 내에 칼로 무 자르는 식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산업과 감독정책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분리하고 현 체계에서 협력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케이뱅크 인가,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 등에 대해 혁신위가 적법성 여부를 판단 내리지 않는 것 같다.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도 이 회장에 대한 중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지만 제척기간에 걸려 실효성 있는 과세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인 거 같다. 이런 것은 금융위가 과거 질의회신에 대해 실명전환이나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면서 과세당국이 과세를 안 해서다. 이런 것은 금융당국이 적법하게 일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례 아닌가.

=이건희 회장 차명 건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는 상세하게 담겨 있다. 1993년 8월 이전의 소위 차명계좌에 대해 혁신위의 생각이 뭐냐고 물으면 일단 과징금을 받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 다만 과거를 돌아보면 선의의 차명계좌,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했을 때 금융위가 계속 주장해온 의견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는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전자를 선택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다르게 끌고 왔고 그게 과연 위법이냐의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역량이 안 된다. 적법성 여부를 질문했는데 적법성이라기보다 입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 볼 수 있다. 해석권한은 금융당국이 갖고 있다. 해석에 대한 타당성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과 과징금 부과 대상 여부는 혁신위와 금융위 입장이 달랐다. 결국 이런 유권해석의 문제는 결국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내부인사의 참호구축 견제가 어떤 의미인가, 셀프연임에 규제에 대해 관치 논란이 있는데.

=참호구축의 문제는 셀프연임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국민 측면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에 대해 대응방안을 찾느라고 노력했고 방안을 제시했다. 셀프연임 지적이 관치 아니냐는 지적은 관치가 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관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금융위나 금감원이 수행해야 하는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산업의 육성, 그를 위한 모니터링, 리더십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 할 일을 하고 할 일은 안 하는 게 문제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굳이 관치라고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가까운 과거에도 그런 일(셀프연임)이 많이 일어났기에 재발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 않나 본다. 그걸 관치라고 부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은행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근거는 뭔가.

=은행수준의 규제 감독이 필요한 이유는 당연하다. 그 이슈는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와 같다. 초대형 IB 육성은 자본시장이 덜 발달해 있어 끌고 나갈 초대형 IB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통적인 IPO, M&A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안은 단기상업어음 활성화를 하겠다는 거다. 단기 자금조달을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다. 예전 종금사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의 단서가 붙은 거다. 초대형 IB가 정상궤도에 갈 때까지는 은행업종과 유사한 규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거다.

-초대형 IB에 대한 은행관련 건전성 규제는 BIS비율을 말하는 건가. 초대형 IB가 어떤 것을 하면 자본시장 활성화에 옳다고 보나.

=업종이 달라서 BIS비율을 꼭 말한 건 아니다. 바젤3는 엄격한 자본규제인데 그에 걸맞은 자본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초대형 IB가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엄격한 자본규제를 하는 게 소비자 보호를 하는 것이고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했다. 혁신기업을 지원하거나 대규모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봤고 그래서 막기보다는 일정 기간 감독을 강화해서 보자는 것으로 했다. 금융산업에 필요한 건 직접금융 시장이다. 초대형 IB가 상업은행 업무를 전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건 IB본업과 거리가 있다. 그래서 초대형 IB가 그걸 먼저 하겠다고 하면 규제 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거다.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이유는.

=케이뱅크에 대해 은산분리에 기대지 말라는 것인데 인가 과정이 도마에 올랐고 행정절차상의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그걸 다 덮고 괜찮고 은산분리는 없던 걸로 하자고 할 수는 없다. 케이뱅크 스스로 특혜 시비에도 고용이나 금융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 지지가 있지 않을까 한다.

-금융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제를, 민간회사는 근로자추천이사제를 권고했다. 차이는 뭔가.

=금융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서울시가 하고 있다. 국정기획과정에도 포함돼 있다. 금융공공기관은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반면 금융기관은 주주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고 이해관계자 중 근로자 입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고객 입장도 있다. 따라서 근로자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게 어떨까 논의했다. 이는 상법의 회사법 체계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 간, 금융회사의 논의가 더 많이 진전된 후 도입하는 것으로 권고했다.

-한국거래소는 꼭 집어서 후보추천위 과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이유는. 국정과제와 조율한 부분이 있나.

=거래소 문제는 간단하다. 거래소는 100% 민간 소유다. 공공성을 지니고 있지만 지배구조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중립성을 띨 필요 있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IPO(기업공개)나 그 이상의 것도 이뤄지겠지만 굉장히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국정과제와의 조율 부분에 대해서는 은산 분리는 따로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얘기는 안 했다. 다만 ‘찬성은 안 한다.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적극 찬성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국정과제와의 조율은 최종구 위원장 체제에서 혁신위가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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