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법정구속…法, 1심서 징역 7년 선고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 등록 2022-09-22 오후 2:59:32

    수정 2022-09-22 오후 2:59:32

[용인=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용인시장 재임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정찬민 의원.(사진=연합뉴스)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8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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