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아니라 했는데…감세혜택,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6배

국회예정처 '2023년 세법개정안분석' 보고서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 효과 등
전체 감면 규모, 3조서 4조원으로 늘어날 수도
  • 등록 2023-11-01 오전 11:31:48

    수정 2023-11-01 오후 7:35:4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稅)부담 감소 규모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단 6배 가량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의 세수감소 혜택이 더 클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세수감소 효과가 실질적으로 고소득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감세형 세법개정안’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일 국회예산예정책처의 ‘2023년 세법개정안분석’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2024~2028년)간 법인 세수 감소를 순액법(전년 대비 세수 증감) 기준1586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223억원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 세부담은 1363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업의 세수 감소 규모가 중소기업보다 6배 가량 많은 것이다.

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밝혔던 전망치와는 차이가 크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법인의 세부담이 총 492억원 감소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세부담은 각각 425억원, 69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개편이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지적에 “감세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부 전망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8개 기술과 4개의 사업화시설을 추가 지정했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과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추정 곤란’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예정처는 이번에 바이오의약품 추가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를 5293억원으로 추정했다. 산업 특성상 세수감소 효과도 중소기업보단 대기업에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외에도 예정처는 정부가 추계에 포함하지 않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를 각각 859억원, 61억원 등으로 추산했다. 또 추계방법 차이에 따른 편차도 1847억원에 달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예정처와 정부 모두 고소득자보다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감소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세부담 감소 규모에는 차이를 보였다. 예정처는 서민·중산층 세부담이 5504억원, 고소득자 세부담은 590억원 감소해 총 609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이 6302억원, 고소득자는 710억원이 감소해 총 701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세수 증감) 기준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5년 간 세수 감소 총액이 4조 217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밝힌 3조 702억원보다 1조 474억원 많은 것이다. 예정처는 “수혜가 실질적으로 고소득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2023년 세법개정안’은 세수중립적이라기 보다는, 감세형 세법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며 “세부담 귀착효과를 고려할 때에도 단순히 서민감세형 세법개정안으로는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 규모가 6배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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