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울릉도에서도 원정 투자…참여연대·민변, '땅 투기' 추가 폭로

참여연대·민변, 17일 기자회견
대규모 대출, 농지-주거지 간 먼 거리 등…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다수 확인
  • 등록 2021-03-17 오전 10:55:26

    수정 2021-03-17 오전 10:55:26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시흥에서 농지를 이용한 투기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심지어 경남 김해나 경북 울릉군에 주소지를 둔 이가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구매하거나, 농사가 아닌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3기 신도시 내에서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시흥시 과림동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다른 3기 신도시나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농지법에 다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소유할 수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러한 법을 토대로 대출규모가 너무 커 주말농장 등에 이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농지 소재지와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먼 경우,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 실사 결과 농업에 활용하지 않는 사례 등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A씨는 과림동의 954㎡ 농지를 8억4000만원에 사들였는데, 채권최고액이 8억4500만원에 달했다. 시흥에 사는 B씨는 2331㎡의 땅을 21억원에 샀고, 채권최고액은 19억5600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채권최고액이 4억원이 넘는 사례는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보대출 금리가 3%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약 77만원 이상의 대출이자가 발생한다는 것. 참여연대 관계자는 “해당 18필지의 소유자들은 모두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다”며 “대출이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남 김해에 주소지를 둔 C씨와 경북 울릉군에 주소지를 둔 D씨, 충남 서산의 E씨 등 거리상 현실적으로 농업이 불가능한 위치에 살고 있는 이들도 다수 확인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농지소유자의 주소지가 해당 토지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 농지법이 규정한 ‘자기의 농업경영’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히 경남 김해, 충남 서산, 서울시 강남3구 등 ‘자기의 농업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발견됐고,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직업,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과장 작성여부 등을 조사·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7명이 공동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례나, 참여연대 등이 현장실사를 한 결과 농업경영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재 정부 및 수사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농지법이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에 관여한 임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및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용되어온 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발급하는 각 기초지자체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중앙정부(농림부), 광역지자체가 자신들의 역할을 방기해온 것에서 비롯됐다”며 “이들에 대한 감사청구서도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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